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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양129
튼튼한양129

퇴직 후 2주 내에 임금 및 수당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고 가능하죠??

제가 2월 말일자로 퇴사했는데 제 당직 수당을 재직자와 동일하게 3월 급여날에 입금하였고, 3월에 올해 당직 수당이 오르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저는 오르기 전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만약 오르기 전 수당으로 줄 거였다면 2주 내에 수당을 정산해줬어야 하는 것이 맞고 재직자와 동일하게 급여 날 줄 것이라면 오른 수당으로 줘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에서는 퇴사 후에 당직비가 올랐기 따문에 오른 당직비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저는 2주내에 수당 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거죠?

고노부에 진정서 넣고 처벌하고 싶다고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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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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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에 당직비가 인상되었다면 인상 전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신고의 실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소급적용되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직수당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다만, 당직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유만으로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금품청산기일 내에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기타 금품 지급되어야 하므로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주말 및 공휴일 포함)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