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2주 내에 임금 및 수당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고 가능하죠??
제가 2월 말일자로 퇴사했는데 제 당직 수당을 재직자와 동일하게 3월 급여날에 입금하였고, 3월에 올해 당직 수당이 오르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저는 오르기 전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만약 오르기 전 수당으로 줄 거였다면 2주 내에 수당을 정산해줬어야 하는 것이 맞고 재직자와 동일하게 급여 날 줄 것이라면 오른 수당으로 줘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에서는 퇴사 후에 당직비가 올랐기 따문에 오른 당직비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저는 2주내에 수당 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거죠?
고노부에 진정서 넣고 처벌하고 싶다고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