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물량 핑계로 강제 휴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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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지연시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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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계약연장 안해서 손해배상청구 한다는데.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계약기간 중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 후 연장 거부를 이유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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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없는 징계의 종류로 처분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는 근로자의 직장질서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불이익처분이므로 그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의 사유·종류·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자의적인 처분이나 근로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행해져야 합니다.다만 정상참작 규정에 의거 당초의 징계처분보다 명백히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감경된 경우라면, 나중의 징계처분이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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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도아닌데 카카오톡 을 왜 안보느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내지 소정근로일 외에 업무 메세지를 보거나 이에 따라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시행하여야 하고,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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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과 상여금 관련 궁금합니다.상여금 200%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인 견지에서는 월 기본급의 200퍼센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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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합니다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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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상처리시 전부다 공상처리하나요? 아니면 일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공상처리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병가에 대한 질의로 보이며,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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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일년차 회사이전으로 퇴사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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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도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중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질의의 업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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