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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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입니다. 실업급여 18개월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8개월 간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 수의 합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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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거나 하면 퇴사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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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받아주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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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의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 포괄된 부분에 한하여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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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종료일자 미작성의 건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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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계속근로 미인정시 회사에 노무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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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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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 종료일자 미기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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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대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다면 연장근로 제한의 위반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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