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휴가에서 휴무일 포함 여부는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조사휴가 일수에 휴무일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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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1일 가산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휴가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사업장에 따라서 더 많은 일수를 부여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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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는 최대 한도가 25일로 제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2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더 많은 일수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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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에서 성과금상여금을 미지급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상여금이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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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총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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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 일용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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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할때 투잡 하려고 계약서 작성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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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약서 중 고정OT 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 외에 고정적으로 야간근로가 발생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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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주 52시간 이상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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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려서 격리되면 월급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격리기간 중의 휴가 내지 휴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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