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근무하고있는데 연차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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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일에 대한 퇴직연금을 적립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보건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일이 무급처리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이를 보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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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와 월8회 휴무 급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 시 월 평균 휴무 내지 휴일 수는 약 8.7일이 되므로 월 휴무일수가 8일이라면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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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계산법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매주 8시간씩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또한 8시간*4.345주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임의로 소수점 단위를 절삭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분이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미지급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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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시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추가 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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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주휴수당의 폐지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주휴일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이는 주휴수당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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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휴가 시 급여 이렇게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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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나, 잔여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을 회사에서 노무거부를 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노무수령 거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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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단기계약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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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에서 69시간 수정 되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69시간제는 미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경우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이 경우의 임금 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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