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가 적법한지 여부는 임금피크제의 내용이 고령자고용법 상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금피크제 도입이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만으로 임금피크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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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당일 퇴사 시 근로자 불이익 적용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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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로제에서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만일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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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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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만 채용공고와 달리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퇴직금 명목 금품을 이유로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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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국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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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급여외 임금인상 보상금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보상금의 성격이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불과하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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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정부 개정안 적용시 주 최대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는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주 64시간이 상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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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이후에 근로시간 감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 및 임금을 삭감한 경우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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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단체에서 진행하는 청년창업지원금은 , 벤쳐기업같은경우에만 해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창업지원금은 만 39세 이하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국가지원사업으로서, 지원금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대상 업종이 제한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IT업종으로 업종이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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