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근 후에 15일 미만으로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보다 더 적은 일수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이에 비례하여 삭감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장(사업주) 입장에서 실업급여 허락 시, 손해보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이럴경우 자동갱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의 변경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연봉 계약은 매 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내지 연봉계약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연차수당 지급 또는 소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대표이사나 경영진 등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에 부여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시 연차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017.5.31. 이후 입사자)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3.1.1.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연차수당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것과는 별개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연차수당의 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시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2시간씩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