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외국인의 퇴직금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정도의 정황이나 경위에 대하여 심증을 경찰에 진술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2.퇴직금은 퇴직시점에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보이 반환의 청구가 가능합니다.3.반드시 합의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진정 내지 고소 과정에서 합의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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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많이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이 커지는 때에 퇴사 시 퇴직금 또한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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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중도가입시 정산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 가입 시 미가입기간의 부담금 산정은 퇴직연금규약에 따르게 됩니다규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시점의 퇴직금 상당액을 납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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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채움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의 근로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내일채움공제의 사용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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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계약기간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자에게 해당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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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도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이 가능하며 이는 형사절차에 해당합니다.이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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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퇴근 중 행위가 출퇴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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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평균보수란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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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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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돈을 버는 것도 겸직/겸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겸업 내지 겸직을 적발하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앱테크의 경우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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