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모멸감을 준 회사 상관 고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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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이후 복직 타 부서 발령 연락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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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에서 주차수당을 이상하게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별도로 지급하거나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통상임금 기준시간 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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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원 면접을 보기위해 사전에 자기 소개서를 보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바우처 제도란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바우처 사업은 고객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쿠폰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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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관행이 성립할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동일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관해서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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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항목인 식대로 연봉계약서를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된 식대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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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휴가로 받은 연차도 해당년도가 지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아닌 인정휴가 내지 약정휴가는 미사용 시 보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휴가의 보상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보상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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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일을 해야 휴게시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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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생산직은 무조건 교대 근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제조업 등 생산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종의 경우에도 반드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교대근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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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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