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한 근로계약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수당 정산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 상당액을 공제하고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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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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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단기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고,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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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사업장 정규직 근로자인데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할때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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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은 사정의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함에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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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연금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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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기간중에 경제활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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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신혼여행에 대한 법정 휴가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혼여행 시 부여하는 경조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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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이후에 실업급여는 신청할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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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기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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