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말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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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 권고사직 부당해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임금삭감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이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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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늘로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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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가 몇 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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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관련 문의입니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우선적으로 일용직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소급하여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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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짜로 퇴사하면 고용보험 상실은 내일 날짜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1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고용보험 상실일자는 2월 1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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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연차사용부분에대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전이라도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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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5시간씩 주5일 근무하면 2023년 월급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는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253,967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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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를 근로중(3개월미만) 해고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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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근로자의 잦은 이동시간에 대한 부분은 급여화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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