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제 회사에서 퇴사시 잔여연차는 보상비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일 출근 시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액 현금으로 받던 근무기간., 퇴직금 근속기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원랜 5시간 5일 근무가 기본이라는 전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5시간씩 4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4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며, 5시간씩 5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5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유튜버로 부수익 창출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도 총액이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가산연차 1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케이스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부여 방법은 최소 조건이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써 이를 상회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 운영방식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별도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센티브형 급여제도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지급요건이나 금액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력사무소에서 소개로 일주일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을 두군데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