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3.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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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후 차년 근로계약 체결은 어떻게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변경을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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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노동자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를하면 특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된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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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전 구두 재계약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며,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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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후려치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고정OT계약서의 유효성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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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소지가 변경되면 노사협의회 변경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그 자체로 노사협의회에 변경 시항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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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불만을 품고 퇴직사유를 이상하게 적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사유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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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녀는 공식적으로 직업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녀는 한국의 표준직업분류 상 별도의 직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코드번호 63023).해녀의 나잠어업은 신고어업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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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때 알바 수익이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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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별 임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다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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