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질문드릴게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전회사 연봉기재부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연봉액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의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세법상으로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개월은 연속된 계속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고용 시점에서 새로 3개월을 기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법에서 유급휴가일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과급은 어떤 기준에 의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성과급은 통상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내부지침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우리나의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령은 속지주의가 적용되므로,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다만 일부 4대보험법이나 출입국관리법 등 외국인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그시기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중간정산 시 기준을 신청일 당일 또는 12월 31일로 정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을 정리 중인데 대표이사도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근무한지 이제 3년차 시작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장이 업무시간 변경을 요구했는데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조건 변경 요구에 대한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