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어떻게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발급합니다.질의와 같이 실업인정이 승인되어 수급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이직확인서는 이미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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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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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노출되어 동료간에 민망한 상황이되었습니다 실수한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타인이 급여를 알게되어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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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노조가 어떤기준인가요.총인원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로서의 과반노조는 전체 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의 과반노조란 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 중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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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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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특성상 정년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은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하여야 하며, 만 60세 이상이라면 자유롭게 정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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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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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인 사람은 연차가 어떻게 생성되나요? (해가 지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에 15*근속일수/36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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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휴직) 신청시 전체인원을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를 지급대상으로 합니다.이 경우 반드시 전체 직원이 휴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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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4대보험을 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고용보험법 상의 지원금 내지 실업급여 등의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회사 부담분이 없으므로 보험료가 커질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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