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근로계약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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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발생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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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미만 근무자의 연차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년에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개근한 매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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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직접 협의히거나 고충처리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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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기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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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 고용보험 안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이 경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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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입사일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오기에 불과하고,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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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관련하여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강제로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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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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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의 연장에 대하여는 현재 법개정이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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