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꼭 하루 단위로 사용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합니다.반차나 시간단위의 연차휴가 사용 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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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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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고용한사람도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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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 퇴직수당이 더 많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공무원 연금은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 비율 X 재직기간 X 연금지급률로 산정합니다.상기에 따라 퇴직금이나 공무원연금은 각각의 사안별로 수급액이 상이하므로 일괄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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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야근 수당은 왜 1.5배가 아닌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앞서 공무원 복무규정 내지 공무원 보수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의 계산방법이 아닌 공무원 보수규정 상의 시간외수당에 관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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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에 주민세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1년에 한번 납부하는 주민세는 균등분으로, 매월 납부하는 종업원분(지방소득세)과는 별도의 주민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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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중, 퇴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중 퇴원하여 출근한다면 휴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퇴원 후 통원치료에 대해서 요양급여는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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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에게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당사자간에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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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5천5백만원 정도인데요. 20년 근무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 시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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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회사의 명절 연차사용은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주장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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