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의 임금지급일보다 지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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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근로계약서와 연차수당,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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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퇴사 시 사업장 고용지원금에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하여 체불임금사업주로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경우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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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를 사용할 환경이 아닌데도 수당지급 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시행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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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미사용 퇴직 시 수당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약정휴가가 부여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직 시 5일에 한하여 수당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약정휴가의 보상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질의와 같이 수당을 산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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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 수당 청구할수 있는 조건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유급휴가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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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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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장하는 연차갯수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중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휴직기간을 제외한 출근일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이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삭감하여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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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날은 지났고 며칠 더 일한거 계산법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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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기본급에서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시간외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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