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2.5시간 일하는데 하루 일을 안가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결근 시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6.5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산정 시 1,630,157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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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중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기간 중 상해를 당하더라도 임금상당액의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조정으로 고용관계종료일을 새로 정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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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로 회사에 보직 변경을 신청했지만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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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 담당 업체가 바뀌어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속업체가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현재 소속된 업체에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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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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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에 변경에 따른 문의사항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웣닉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형태를 종래의 교대제로 복구시키려면 당사자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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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데 스트레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재직 중 인수인계를 이행하였다면 근로자의 과실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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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이럴경우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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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에서 5인이하로 되었을때 연차문의 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 연도에는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이 있는 경우, 해당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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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입실시켰다는 이유로 월급체불이나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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