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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까치277
자유로운까치27723.01.05

주 32.5시간 일하는데 하루 일을 안가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제목그대로 하루6.5시간 평일근무합니다.

하루 일 못가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그리고 만근했을시 월급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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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한주 32.5시간 근무시 32.5 + 6.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63만원으로 산정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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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의 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5일 이라면,

    이 5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1일 결근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일 일당 + 주휴수당 1개가 미발생하는 셈입니다.

    월급에서 이렇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급 : 최저시급 9620원 가정

    (32.5시간+32.5/5)*4.345주*9620원

    =1,630,1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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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라고 하면 월급액수가 정해져 있을 것이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급제라고 한다면 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휴가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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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결근 시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6.5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산정 시 1,630,157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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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 입니다. 따라서 주 5일 중 하루라도 개인 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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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1일을 결근하셨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근을 했다면 1,630,16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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