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대로 하루6.5시간 평일근무합니다.
하루 일 못가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그리고 만근했을시 월급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한주 32.5시간 근무시 32.5 + 6.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63만원으로 산정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의 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5일 이라면,
이 5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1일 결근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일 일당 + 주휴수당 1개가 미발생하는 셈입니다.
월급에서 이렇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급 : 최저시급 9620원 가정
(32.5시간+32.5/5)*4.345주*9620원
=1,630,157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라고 하면 월급액수가 정해져 있을 것이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급제라고 한다면 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휴가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결근 시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6.5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산정 시 1,630,157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 입니다. 따라서 주 5일 중 하루라도 개인 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1일을 결근하셨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근을 했다면 1,630,16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