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 프리랜서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유무는 고용관계 내지 업무수행방식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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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날짜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의 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로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1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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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변경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전직으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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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계산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 시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2022.4.6.부터 2023.1.31.까지의 계속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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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연금 가입 시 기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액은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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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일한 퇴직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에 대한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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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입니다. 1월 말일자로 수습기간이 종료되는데요. 말일날 바로 그만 일하겠다고 말하고 업무종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수습계약기간이라면 별도의 통보의무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종료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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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제도문의 버스운송회사는월차휴가제도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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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에게 대표가 정리한다고 이번주는 원래대로 쉬고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 받았는데 지금와서 퇴사날짜를 바꾸는게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이후에는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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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노동청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가 아닌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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