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입사시 내년 호봉 올라가는 달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호봉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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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자회사의 인사위원회 등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갖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모회사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모회사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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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460명인데 면제자가 조합장1, 총무1, 사무장1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합원이 460명인 경우 5,000시간 이내에서 근로면제시간의 부여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자 중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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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평일 유급휴일에 근무할경우 연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르이의 경우 해당 근무자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는 것이라면 다른 근무자들이 휴무하더라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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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입사자 23년도 근로 계약서 갱신(재계약) 여부 - 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기본급이나 식대가 조정되어야 합니다.기본급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임금총액은 변경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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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및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갱신 의사의 확인이나 전임자, 동료의 갱신 외에 상기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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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시 발생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재고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형식적으로만 퇴사 및 재고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 산정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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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에서 5인이상 사업장 변경된 후 연차 산정기준일과 연장수당 가산기준일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 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의 산정 사유 발생 시점이 다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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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을 했는데 아무 노동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1일 근무 시 10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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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 연장, 야간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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