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받을수 있는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 회계연도 초일(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12월 31일자가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와 1월 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간에는 연차휴가 일수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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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전 한달꼭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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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주휴수당의 폐지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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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남은기간 대타 구해서 일하게하면 문제 없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나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른 사람을 대신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와 대체인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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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까먹고 연차를 못 쓰면 소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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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위한 출근율 산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근속기간의 입증자료로는 4대보험 가입내역,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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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회 사용할 수 있는 휴무를 직장상사가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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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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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이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특별연차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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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일과 주휴일, 유급휴일을 합산한 기간이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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