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뗗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미지급된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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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일보다 빨리 퇴사하라는 경우 해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직일에 앞서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의 합의금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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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계약된 계약직의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증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이를 관리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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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 근속연수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최초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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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알바를 한다면 시급을 더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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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연차와 월차는 법으로 주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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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와 연차 관련 궁금한 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1주 52시간 근무와 연차휴가는 무관합니다.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보아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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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로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적인 기준은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관행 등에 따라 위로휴가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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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난방 고장으로 감기 걸리면 회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정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만 사업장 내의 난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난방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장의 경위나 당사자들의 조치를 고려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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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급여받을때 근무일수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나 월급제로 임금을 정한 경우 근로일수는 월별로 실제 출근한 일수가 됩니다.월급제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월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월 평균 근무일수는 1주 소정근로일수 * 4.345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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