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임금체불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사실상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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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구두약속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다만 전직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이 적용되므로, 구두계약의 이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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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합병의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합병기업에 승계됩니다.이에 따라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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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중도퇴사나 퇴사 사유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을 충촉한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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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기 알바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9일까지 계속된다면 주휴수당이 2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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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하루더쉬는걸 연차에서 제외하는데 이게맞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유급휴일이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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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인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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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50시간 근무인데 주 52시간 초과이면 수당을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추가적인 가산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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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향후 연차휴가 정산 시기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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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처음에 인사할때 만 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이를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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