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수당이 없다고 써 있고 체크를 했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내지 명시 여부와 별개로 상기의 시간외수당 및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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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문의(수급중 해외여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신청 이전에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학업과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병행이 가능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교 재학중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는 퇴직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퇴직 전에 이직확인서의 조기발급을 위하여 담당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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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처리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결근처리된 날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결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사함으로써 결근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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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하면 직장을 그만둬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일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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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급여 산정시 기본급을 낮게 산정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외에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지급요건이나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각 수당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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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이 요건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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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자 충족이 안되어 연차가 발생되지 않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약사가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정의무교육의 시행 등은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정황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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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시행 관련해 무급 휴무일 지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무일과 휴무일, 주휴일을 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일 변경 시에는 변경기간을 사전에 확정하여 정하거나, 사전에 기간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변경 시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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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상여금 포함계약시 퇴직할때 월급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상여금은 3개월분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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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직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의 갱신에 의하여 근속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면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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