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수당문의)주6일 생산직 야간근무 급여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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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연차를 사용하게 했고 사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 당시에 불만을 느꼈더라도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 없이 이를 최선으로 여겨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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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 입사자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기의 1개월은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11월 15일 입사 시 12월 14일까지의 개근에 대하여 12월 15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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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계산하는 방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1년 만근 시 15일-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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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2023.1.1.부터 2023.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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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월급제)의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결근이 있는 경우 결근한 날에 대한 공제와 별도로 주휴수당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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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직원 급여도 조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은 2023.1.1.부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근로자라면 2023년부로 임금이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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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처리시 금액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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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단기노무 제공자 신고시 일용근로소득도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기노무제공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단기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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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폭언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폭언이나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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