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 2019년도부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12.21.현시점을 기준으로 2019.12.22.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위법 사실이 확인되어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여전히 있게 되며,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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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계약서 (3.3% 프리랜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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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직원 연차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로 인하여 연중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매 개근한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병가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 개근한 월에 대하여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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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하므로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사용자가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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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직원이 너무 안맞아서 3개월 수습기간 이후 내보내려고하는데 계약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계약 자체는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기간이 계약서 상의 문구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계약 당시의 의사를 추가로 고려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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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연차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육아휴직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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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근무 잔업 3시간 근무시 평일 연차사용시 잔업수당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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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어디든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며 별도로 업종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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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3개월근무 경력증명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과 고용관계에 있었다면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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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 중재 차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정제도란 당사자 일방이 노동쟁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동위원회나 제3자에게 조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이와달리 중재란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또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 제3자에게 노동쟁의를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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