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잏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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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 직종을 기준으로 판당합니다.최종적인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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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근로 계약서는 언제 갱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반드시 주기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 변경 시마다 이를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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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업주가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진정 제기를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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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20 또는 25 / 1주)자의 연차 갯수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무자(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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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상한개수 25개인데 20개로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가산 및 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에해당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그 한도를 줄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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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날짜 강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구두계약은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구두계약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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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조합위원장의 특활비도 영수증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특활비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그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거나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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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일반조합원이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내부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품이 지급됩니다.일반 조합원은 이에 대하여 공개된 회계감사 결과를 확인하거나 총회를 통해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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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병원비에서 실비는 제외하고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비보험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이 경우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실비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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