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자의 통상임금 높일수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은 1)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을 조정하려면 분자가 되는 임금항목별 금액을 조정하거나 또는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통상임금 기준시간 수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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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후 단축 근무 하게 되면 급여도 변경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의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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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무자의 연차수당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5일, 5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5시간씩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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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 통보가왔어요 도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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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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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3시간 1년 계약직 퇴직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만 1년이고, 50세 미만이면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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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으로 산재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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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인수인계가 잘 안되었다는 회사가 저에게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인수인계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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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가 아닌 노조를 만드는 방법과 조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총회를 통해 노동조합의 임원 선출 및 규약 제정을 거쳐 설립신고를 함으로써 설립됩니다.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업무, 역할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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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복지포인트 환불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복지포인트의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는 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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