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근무시간(9시간)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 내에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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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일할계산하는 경우 병가일수 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소득세는 질의와 같이 실제 지급된 과세대상소득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통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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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근로자의 개근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한 경우, 병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병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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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다닌 회사를 재입사할경우 전에 다닌 기록을 회사는 전자상으로 기록해두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관련 서류를 퇴직일로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관서류를 통해 재직 및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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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배우러왓다가 다음날 그만두면 급여를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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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 1개월, 정규직 기간 15개월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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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갠이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체불임금이 확인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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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 알바 못간다고 했는데 답장이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나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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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렇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50일이며, 실업급여 수급액이 1일 60,120원으로 승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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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일 이전에 사측에서 그만두라며 각종 서류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ㅇ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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