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아르바이트 원천세/ 사대보험 가입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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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9월1일입사2022년11월31일퇴사 퇴직금이얼마정도낭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는 퇴사일 전 3개월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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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이월 동의서 서명을 강요받은 상황인데요 서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이월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이월을 거부한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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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예정인 저희 회사, 퇴직금을 꼭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해당 규정 위반 시 별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나,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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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관련해서 정부 권고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권고사항이나 강제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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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시 연가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사용의 제한이 없는 한 연가 사용 후 특별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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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에 상여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경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요건에 따라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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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근무했는데 급여가 많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착오 등에 의하여 초과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반환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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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9월1일 입사2022년11월31일퇴사 퇴직금 얼마나 얼마나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3개월 간의 월 급여 지급내역 및 연차수당이나 상여금 등에 대한 지급내역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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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체불됐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미지급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근무표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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