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12월30날 입사 2022년3월2날 퇴사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 간의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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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다닌 직장에서퇴직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해당 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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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일 년에 몇 개 부여되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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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및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다르다면 근로계약 체결의 경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토요일이 근로계약 상 휴일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7일 중 휴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휴무일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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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주 15시간 , 1년 미만 일을 하면 퇴직금, 주휴수당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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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작성된 날자보다 일찍 퇴사된경우(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액지급된 이유가 착오에 의한 초과지급인지 전액 지급에 대한 합의인지 알 수 없으나, 착오에 의한 초과지급인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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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에 회사에서 고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수습기간 중 평가 등을 통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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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직,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통보 이후 채용을 취소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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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야간수당지급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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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사람마다 지급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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