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에서 DB형으로 전환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제도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DC형,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더라도, 퇴직연금의 성격 상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의 계좌에 납입되는 것이므로 DB형 퇴직연금으로 소급 변경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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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보험료가 조정되었는데 어떻게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구체적인 인상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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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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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업무를 하고있은데 인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업무에 필요한 역량은 1)법령의 이해 및 적용, 2)인력관리, 3)평가 및 성과의 측정과 지원, 4)상담, 5)조직설계 및 제도기획 등이 있습니다. 자격증이나 학벌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현재 업무 과정에서 상기의 역량을 계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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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제 주휴수당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고정적인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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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상용직 권고사직인가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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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로 해고를 당하면 경력증명서에 표기가 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해고 사실이나 해고 사유를 제외하고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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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로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거절했는데 이 경우에도 그냥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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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때문에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 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또한 유지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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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2.6.1.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입사일기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2023.1.31.이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서면통보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증은 각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증빙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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