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그만두고 월급은 14일 이내에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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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포함 1년이넘어을때 퇴직금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이 2021.10.1.이라면 퇴사 시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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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평균 주수는 어떻게 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평균 주 수는 I년간의 주수를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 4.345주 = 365일 ÷7일÷12개월이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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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월 평균 118.184시간으로 산정됩니다.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1,082,566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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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다 다쳐서 병원가서 3주진단 나와서 회사에 산재처리 한다고 하니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 시 사업주의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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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못받아서 신고를 할려하는데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댱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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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집에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다치면 피해보상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를 보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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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과 별개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고소절차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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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야간 추가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시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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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 방식을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는 본인의 재량으로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운용 방법이나 운용 지시에 대하여는 퇴직연금 사업자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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