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길의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데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경우 요양급여(급여부분 치료비), 휴업급여(재해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급여 보전 60%),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장애가 생긴 경우 장해등급에 따른 일시금, 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시 재해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 또한 존재하는데요. 동생분께서 어떠한 경위로 퇴근길에 재해를 당하였는지 정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상적(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보다 용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