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체결시 체결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다만 체결일 이후에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체결일 이후에 교부되더라도 위법핸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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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동안 총9개월을 두번 나눠서 근무했을때 고용보험 적용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하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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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권고사직으로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타소득이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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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 제출하고 퇴직처리 완료 이후 번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사실이 근로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퇴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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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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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추가수당 혹은 대체 휴무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해당 요일이 본래 소정근로가 이루어지는 요일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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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라면 기지급한 시간외수당의 범위 내에서는 지급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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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실업급어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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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월에 병결이 대여섯 번 정도 있었는데 해당 사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연차휴가나 병가의 잦은 사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며, 수차례 실신 등의 사유만으로는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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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월급을 받고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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