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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알바생 실업급어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주 2~4회 15~24시간으로

매주 유동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 1일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히나요?

그만두는 마지막 한 달로 계산하나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1.3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기초일액의 일정비율 (60%)을 구직급여 수급액으로 지급하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라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기초일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은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 2일 8시간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2일 x 8시간 x 4주) ÷ 20(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

    그러나 구직급여 산정 시 내역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상기의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적용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팀으로 문의하여 담당자에게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