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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냥꽁냥
꽁냥꽁냥22.11.28

10월, 11월에 병결이 대여섯 번 정도 있었는데 해당 사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평생을 다녀도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게 독이 되었던 건지 업무 스트레스, 직장 상사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두어 번 정도 실신을 했었고, 그 여파로 다음날 출근을 하지 못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다 실신을 한 게 아니라 늘 버티고 버티다 퇴근 후 실신을 했었고, 너무 자주 실신을 해 입원을 한 게 이틀 정도 됩니다. 어찌 됐건 제 결근으로 인해 다른 분들의 업무가 가중되어 너무나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말도 없이 무단으로 결근을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외래로 인해 병원에 가야만 하는 날이면 늘 진단서를 떼 제출하기도 하였고요. 장기 무단 결근이나 병가가 길어질 경우에는 통상 해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으나 이 정도의 병결로도 해고가 가능한 건가요? 아플 줄 몰랐으면서도 아프지 말걸 하는 후회가 들고, 모든 걸 다 잃은 기분입니다. 당장 내일 채용 공고를 올릴 거라고 하셨고, 새로운 사람이 뽑힐 때까지만 일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 참고로 대여섯 번 중 네 번은 연차를 소진했고, 두 번은 병결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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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나 병가의 잦은 사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며, 수차례 실신 등의 사유만으로는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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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만으로 징계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빈번한 질병 발생으로 인해 결근이 잦거나 기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통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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