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퇴직금을 나눠준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분할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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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중 단기계약도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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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년차 접어들었습니다. 내년 연차는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4.1.1.부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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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당당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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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래서로 장기근무시 퇴직금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프리랜서로 장기간 근무한 것만으로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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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 관련 겸직신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겸직금지에 반하는지 여부는 소속 기관장이 판단에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 당부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이르러서야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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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는 뜻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이는 토요일 근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면서 간헐적으로 해당일에 연장근로를 시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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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무관하므로 포괄임금계약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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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대표 허락없이 사업장을 찾아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은 통상의 외부인에 대한 조치에 따라 출입을 승인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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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림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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