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할때 연차사용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시 공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공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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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안줬는데 이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7.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한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간접적인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자체로 휴게시간 미부여 사실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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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2월달에7급으로 승진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소유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반환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승진을 소급해서 취소하더라도 임금채권 또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반환의무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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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아르바이트생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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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관련 노동청 신고 비용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수수료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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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퇴근기록부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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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 시간을 어기게되면 회사는 어떠한 피해를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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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되는곳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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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 대체휴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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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확인을 위하여는 고용기간 중 소정근로일수나 휴무일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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