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 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시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감액 시 위약예정금지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수습기간의 설정은 근로계약기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둔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하여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점주의 폭언이나 욕설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통상적으로 폭언이나 욕설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식시간 일부 사용뒤 조기퇴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까지의 근로시간이 7시간 40분이고, 4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후 곧바로 퇴근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근무기간 종료 후 퇴직시 보너스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너스나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발생하지 않은 임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취업한 기간 이후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명세서 미지급및 근로계약서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미교부 시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를 1년가까이 받지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별개로 직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총액임금제에 대하여 설명 및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와 달리 총액임금제란 1년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12로 나눈 액수로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급여지급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 산정기간 중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해진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목요일과 금요일 중 출근하지 않는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