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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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창립기념일은 법적으로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의 휴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휴무를 시행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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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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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있는데요,개인사업자 폐업신청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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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8개월이 경과한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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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근무 하고도 퇴지금을 탈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1개월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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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 6시간 근무, 휴게시간,점심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식대나 교통비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매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 시 약 1,313,407원이 되므로 휴게시간 부여 시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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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부서이동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는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 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부서이동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사직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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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각각의 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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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기 전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에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사직합의가 이루어진 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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