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학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명칭에 관계없이 학업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의 규정은 근로조건의 하한을 의미하므로, 1년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미달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1/10 입사해서 11/14일까지 5일 일하고 이틀 휴무 뒤 잠수를 탄 직원 급여계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목요일에 입사하여 다음주 목요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52시간 위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해당 규정 위반 시 벌금은 각 위반건수(근로자 1인당)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원 강사 계약 후 2일 출근하고 갑자기 근무조건 변경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해고는 아니구요)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생도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주 6일 근무자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따라서 주휴일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평가
응원하기
휴무일 / 휴일에 따른 초과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하여 추가로 가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 임용 후 전 직장에서 발생한 이익 취득시에는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식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기간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