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3개월)이내 해고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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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산재 아님)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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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근무한 것 자체만으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근무가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간외수당이 발생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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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3년동안 한번도 못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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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 실업급여 인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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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보증금 대여 및 중도퇴실에 대한 책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 시 위약금을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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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기간의 정함이 없었으나 별도의 퇴직절차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고용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 고용관계가 형식적/실질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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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것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후임자의 퇴사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사직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퇴사일까지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 자체로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퇴직금액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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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주말알바 중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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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전에 적용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하며, 구두계약이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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