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 임금인상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며, 만 1년의 다음날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2022년 10월 15일 당시의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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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옥 이전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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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과 그 계산방법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적법하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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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1주일 휴무 전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다음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란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 이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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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 중에 점심시간 1시간 과 별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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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인데 올해까지만 다닌다고 했더니, 12월 초에 나가달라고 하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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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조교 개인사업자 겸직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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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각 주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각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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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거부하는 경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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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악직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 시 근로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총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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