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분할로 받으면 노동청에 진정넣은게 취하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자체로 진정이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진정의 취하는 근로자가 이를 원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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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급시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을 지시하였다면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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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은 야간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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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에 대한 연차는 어떻게 발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혼여행에 대한 경조사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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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차 해고수당 없이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제한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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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기간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ovid-19로 인한 격리기간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이상인 날이 2분의1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노동위웧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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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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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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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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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미납되었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의 납부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내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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