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통학버스 기사이었습니다 일하다 사고가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시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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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못쓰게 분위기 조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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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주말근무에 대한 대체수당 및 휴무 보상이 없을시 근로기준법 처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시간외수당 미지급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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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부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가급적 휴게시간을 특정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을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휴게시간 중 실질적으로 휴게가 부여되지 않고 사실상 업무시간 내지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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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에 휴게시간은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의 상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휴게의 실질을 잃지 않는 한 부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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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는 법이 바껴서 식대가 기본금으로 포함되어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시 현재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에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를 제외한 금액이 산입되나, 2023년부터는 1%로 적용됩니다.이는 근로계약 상의 임금항목이나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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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마이너스연차 정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경우 금품청산을 하면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금품청산에서 공제하므로 퇴직금의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이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 연차수당의 공제가 아니라 연차휴가일수의 공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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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40간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조퇴나 지각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퇴나 결군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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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하는 근무중입니다 이런경우 무슨 조치를 해야하며 퇴사후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사용사업자가 처벌대상이 됩니다.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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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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