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때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으며, 다만 가급적 서면으로 표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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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독려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 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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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연장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휴가 내지 휴무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대1이 아닌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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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실수령 169만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긱할 수 있습니다.질의만으로 임금항목이나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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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규정만으로 시간외수당의 지급의무를 없게 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주말 근무가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취업규칙만으로 휴무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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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10시간에 총 휴게시간이 1시간이지만 8시간 일하는동안 30분 휴게시간이면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1시부터 익일 08시까지가 근무시간이라면 사용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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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호봉이나 진급의 상승으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였다면 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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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년차 정규직 퇴직금/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소정근로일 중 1일은 근무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이나 연차수당의 정산 간 선택은 통상임금이나 시간외수당의 발생 여부, 예상되는 퇴직금액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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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11/28 3개월 근무 시 연차 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1월 29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에 1일의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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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5시간 인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이 식대 10만원 포함 220만원이라면 1주 35시간 근무 시 임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임금을 단순히 비례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인턴의 경우에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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