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포괄임금제 미사용 추후 금전 보상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정산 시점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변경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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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연차사용하는동안 휴무발생이 안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이유로 기존의 휴무일을 임의로 소정근로일로 변경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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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가족에 임금을 대신 수령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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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회사 체육대회는 근로 인정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체육대회의 경우 일률적으로 참석이 강제되었고 불참 시 불이익이 있는 등 사용자의 지시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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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주말수당 및 추가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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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갯수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전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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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경비 계약직 정규직 계약직 실업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되어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질의의 경우 총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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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잘할수있는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기존의 업무성과나 역량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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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비를 못받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국외출장비의 경우 민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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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 선거절차에 따라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합니다.인사담당자의 경우 근로자대표 자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집단과의 관계에서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는 인사담당자는 근로자대표에서 제척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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